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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2:5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흑석동 54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2부, 약식명령 1부의 기재

1.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계속된 만취 음주 운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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