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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9. 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7.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8.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0:30 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 남구 터미널 9길 13, 동아 태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 모습 촬영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대전 지법 2016 고단 3218호 판결 문, 수용 현황( 형기 종료 일 확인), 대전 지법 공주지원 2011 고단 294호 등 확정 판결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범죄 전력 6회,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12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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