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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19 2013고단22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3』 피고인 A은 2013. 1. 27. 23:55경 태백시 D에 있는 E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2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3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9. 00:20경 태백시 D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38세)으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관련) 『2013고단4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B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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