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6. 0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0세)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 02: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23세) 일행이 피고인의 누나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화장지 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이 E을 폭행하는 것을 E의 일행 피해자 I(20세)이 제지하려 하자, “넌 뭐야”라고 말하면서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