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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 03: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2세)이 자신의 부친과 숙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앞 부위를 때리고, 이에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뒷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강타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주점 옆 통로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다가 화가 나서 주점 맞은편의 스크린골프장에서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져와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스크린골프장 방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 가 그곳에 있던 골프채로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개방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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