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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4. 2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63세)이 계산에 불만을 품고 카운터에 있던 나이 든 업주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성명불상자 2명이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 등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흔들림, 흉부타박상,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8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와 이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A 인치 당시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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