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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캐피탈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유한 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은평구 신사 2동 새 절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 OTP 카드, 통장 비밀번호와 공인 인증서 아이디ㆍ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8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6. 우리 캐피탈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농협은행 이 문로 지점에서 유한 회사 B 명의 농협 계좌 (D )를 개설한 후, 2017.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신사 2동 새 절 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 OTP 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고객 인적 사항, 거래 내역, 인터넷 뱅킹 상세 내역 등) 『2018 고단 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1.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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