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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4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5.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사실은 내가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계좌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당 월 50만 원씩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5. 18. 경 수원지방법원 동 수원 등기소에서 ‘ 유한 회사 C’ 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무렵 신한 은행 등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 일명 ‘B’) 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① 2017. 6.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 회사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텔레그램으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② 계속하여 2017. 7.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D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 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텔레그램으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C 은행거래 신청서 등, 예금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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