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50』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 03:3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모텔 714호에서 속칭 ‘ 오피스 걸’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망 D( 여, 22세) 과 함께 있다가 이전에 피해자에게 약 3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22:0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7865』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 등을 개설하여 보내
달라” 라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달 21. 경 자신을 이사로 하여 허위 법인인 유한 회사 G를 설립하고, 같은 달 26. 경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무렵 유한 회사 G 명의로 우리 은행 계좌 (H), 하나은행 계좌 (I), 국민은행 계좌 (J, K, L)를 개설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카드 등을 발급 받아, 2016. 7. 말경 화성시 E 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통장 5개, 현금카드 5개,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서 (D)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 신청서 등, 각 거래 내역서 (2016 고단 7865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7, 8,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