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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2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에 주차된 흰색 옵티마 승용차 내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2: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 투약흔 보고, 소변 감정결과 회신, 마약류밀거래가격 확인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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