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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의심되는 C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는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에서 2012. 2. 중순 22: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에 주차된 흰색 옵티마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1회 투약하였고, 그 다음날 02:00경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받아온 필로폰 약 0.5g을 나누어 C는 0.2g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피고인은 0.3g을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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