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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2 2012고단1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 20. 20:00경 진주시 C 아파트 301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은색 알페온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E, F와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2012. 8. 21. 15:00경 E, F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 근처 상호불상의 사우나 앞 노상으로 가고, E은 그곳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500,000원을 받아 이를 필로폰 판매상인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77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필로폰 매수는 속칭 수사협조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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