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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8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7. 16: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1층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검사 시인서

1. 사진(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발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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