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20. 04: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콘도니식당 앞 사거리를 창원대로 방면에서 가든볼링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시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창원역 방면에서 팔용주민자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옆문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582,0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고 사람들이 사고현장 주변에 모여들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징기스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