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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가합5082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① 주위적 청구로서는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2필지)건물 중 1필지(성남시 수정구 B 과수원 4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상태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② 제1예비적 청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상귀속 및 보상 여부에 관한 피고의 기망행위나 원고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③ 제2예비적 청구로서는 피고가 무상귀속 및 보상 여부에 관하여 묵시적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및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및 관계 법률 규정 피고의 개발행위허가 등 상기 토지(분할 전 토지 중 35㎡)는 금번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도로 개설 이용부분이므로 도로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고 도로로 개설 후 (토지 및 도로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 일체를 포함) 기부채납(무상귀속)하겠기에 이에 인감 첨부 기부채납확약서를 제출합니다.

피고는 2005. 7. 15. 성남시 수정구에 분할 전 성남시 수정구 C 과수원 660㎡ 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부채납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정구청장은 2005. 7. 27. 건축허가를 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2009. 6. 2. C 과수원 618㎡와 이 사건 토지(B 과수원 42㎡)로 분할되었고,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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