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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3350
공유물분할 및 건물철거
주문

1.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00/38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전북 임실군 D 전 380㎡는 원고가 280/380지분, 피고들의 어머니인 E이 100/380지분, 분할 전 F 대 456㎡은 원고가 328/456지분, E이 128/456지분, 분할 전 G 대 637㎡는 원고가 545/648지분, E이 103/648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E이 위치를 특정하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나. 위 각 분할 전 토지들 중 주로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던 부분이 H 고속화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위 각 분할 전 토지들에서 2009. 5. 19. I 전 238㎡(이하 ‘이 사건 제1-1토지’라 한다), J 대 301㎡(이하 ‘이 사건 제2-1토지’라 한다), K 대 455㎡(이하 ‘이 사건 제3-1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E의 지분이 2010. 7. 1.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

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소유 관계를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1, 2-1, 3-1토지에 관하여 각 등기부상 공유지분 비율대로 원고와 피고 B으로부터 협의매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B도 이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지분이 2012. 5. 16.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 전 위 각 토지 중 주로 E과 피고 B이 구분소유하고 있던 부분으로서, 그 지상에 피고들의 할아버지인 L이 1976. 4. 30. 연면적 36.96㎡, 16.8㎡인 건물 2채를 신축한바 있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주문 제2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주문 제2항 기재 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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