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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693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4.24.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51,94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D은 2008. 9. 17.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그 소유의 구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1,381㎡(2016. 7. 19. F 임야 1,282㎡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933㎡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연면적 147㎡)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08. 10. 15. 그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였다.

원고

A 및 G, H(이하 ‘원고 A 외 2인’이라 한다)는 2012. 5. 3. D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외 1필지를 각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같은 해

6. 25.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외 2인은 2013. 2. 6.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원고 A 외 2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2013. 8. 21. 위 허가 건축물의 주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주차장, 연면적 253.72㎡)로, 대지면적을 1,381㎡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이하 ‘제1차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

B는 2014. 11. 12. 위 G 2013. 3. 27. I로 개명하여 매매계약은 개명 후 이름으로 체결되었다

(갑7호증의1). 이하에서는 편의상 개명 전 이름으로 칭한다. ,

H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45㎡를 매수하고, 원고 C은 같은 날 H 및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68㎡를 매수하였으며, 2014. 11. 26.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5. 3. 6.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원고들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2015. 4. 29. 위 허가의 건축물 주용도를 단독주택(연면적 587.16㎡)으로, 대지면적을 1,271㎡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이하 ‘제2차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2016. 4. 11. 연면적을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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