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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8 2017가합8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토지 매수 원고(매수인)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2008. 7. 14. 피고 B(매도인)의 대리인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답 1,974m²(이하 ‘분할 전 D토지’라 한다) 중 서쪽부분 972m²(아래 <그림2> 영상 표시 도장날인부분, 이하 ‘이 사건 매매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매매대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란에는 ‘이 사건 매매부분 294평(≒972㎡) 중 약 5평(≒17㎡)은 도로 편입으로 하는 조건(진입로 도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첨부된 도면 중 이 사건 매매부분 오른쪽 상단에 “17㎡(5평)” 기재와 함께 점선을 연결한 직사각형모양 부분이 표시되어 있다.

분할 전 D토지 중 이 사건 매매부분은 안산시 D 답 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나머지 부분은 E 답 1,002㎡(이하 ‘E토지’라고 한다)로 2008. 8. 14. 분할등기 되었고, 2011. 8. 1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대(垈)’로 변경등기 되었다.

갑 제1, 3호증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2008. 1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위 단독주택의 완공 한편 F는 2008. 5. 1.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갑 제9호증의 4 2008. 6. 28.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가 2008. 10. 28. 건축물의 주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받았고(이하 위 허가를 통틀어 ‘F 명의 건축허가’라 한다) 갑 제10호증 , 원고는'건축주를 F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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