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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5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C를 남편인 D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초경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건축하는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신축 공사의 도 배, 마루 등 인테리어 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중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G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I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게 청구하는 공사대금 산정 내역과 관련한 증거로 계약서 나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펜을 이용하여 C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 계약서( 견적서)’ 용지의 ‘ 세부사항’ 란에 ‘ 씽크대, 신발장, 아일랜드 식탁’, ‘ 금 액’ 란에 ‘188,000,000’ 등을 기재하고, ‘ 을’ 란에 ‘ 주식회사 F 부산시 동래구 J 건물 2 층 K 호 대표이사 E’ 이라고 기재한 후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계약서( 견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정우 영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계약서( 견적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 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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