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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61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법무사에게는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인 임을 확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법무사의 업무를 실제 처리함에 있어 지상권 설정자 이자 위임장 명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사문서 위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명의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법무사 사무소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D 법무사사무소에서, F로부터 지상권 말소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사 D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경기도 화성시 G 전 27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13. 7. 24.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지상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04 년 7월 20일 접수 제 80774호로 경료 한 지상권 설정‘, 아래 빈 공란에 ’ 등기 권리자 F, 경기도 화성시 H 빌라 -202‘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3. 7. 30. 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지상권 말소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데, D 법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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