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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119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층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차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자이고, D은 운영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투자모집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5.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부부인 F, G의 집에서 그들에게 “C가 전북 정읍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라. 투자원금은 12~14개월 후에 전액 돌려주고 연 18%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해

6. 24.경 F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만 원, 같은 해 12. 22.경 F으로부터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16. 5. 20.경 G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같은해 12. 12.경 F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약정차용계약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투자금액 및 배당금 수령액 확인)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피의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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