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사람으로 C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산, 투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공범 D(동일자 기소중지)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관리이사로서 전산관리, 투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9.경 서울 마포구 E빌딩 6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F에게 “C 주식회사는 ① 여수엑스포영화제 후원사로 지정되어 영화제를 개최하는데, 기존 설치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등 비용이 들어가니 투자를 하라, ② G과 화곡동 재건축단지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철거공사를 하면 큰수익이 나니 투자를 하라, ③ 전국에 의류판매매장을 만들어 유명브랜드 이월상품을 판매하면 수익이 나니 투자를 하라, ④ 쉘브르 40주년 기념콘서트를 주관하는데 개최하면 관람수익금이 생기니 투자를 하라, ⑤ ‘무드인디고’라는 외화를 수입, 상영하면 상영수익금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라”는 등 영화제개최, 철거공사, 의류판매, 콘서트개최, 외화상영 등 각종 명목의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월 100만원을 기본으로 매주 10만원씩 12주에 걸쳐 120만원(120%)를 확정지급하고, 추천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