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6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12』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설계사들 중에 보험료 대납으로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있고, 나는 그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6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투자 원리금 변제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의 수익으로는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5.부터 2017. 12. 23.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6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24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8355』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게임 정기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회사에서 VIP팀을 관리하는 FC(보험설계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인데, 장기는 연 이율 30%로 하여 1년 후에 이자와 원금을 주고, 단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