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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81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건물 5층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장, 피고인 B은 차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자이고, E은 실운영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같은 투자모집자들을 지휘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경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D에 투자하면 연 15%의 수익금을 월 1회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달 11.경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82,8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H에게 “D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5%의 이자를 14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겠다. 14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달 23.경 600만 원, 같은 달 23.경 4,0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계약내역 제출)

1. 약정차용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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