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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19고단833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포항시 남구 C빌딩 3층에 ‘D'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에프엑스(FX) 외환선물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고 관리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모집책이다.

피고인은 E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대중가요

노래강사로 근무하며 수강생들인 투자자 F와 G을 알게 되었고, 위 투자자들에게 에프엑스(FX)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여 투자자들을 B에게 소개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는 2016. 2. 26.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F, G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매달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 후 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약정한 후 F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증권 계좌로 1억 원, 2016. 5. 12.경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G으로부터 B 명의의 J증권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 F, G,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각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입출금내역‘ 첨부), 금융거래명세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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