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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16 2017고단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신규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2. 1. 19:2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주 소란에 " 전 북 완주군 H 빌라 101호", 요금 납부 은행 명란에 " 우체국", 계좌 번 호란에 "I", 예금 주란에 "D",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단 말매매 계약서 및 분할 상환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D”, 주 소란에 “ 전라북도 완주군 H 빌라 101호”, 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C은 그 옆에서 피고인에게 “D 아, D 아 ”라고 불러 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D” 이라고 믿게 한 후 위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단말 매매 계약서 및 분할 상환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매매 계약서 및 분할 상환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소제목에는 ‘ 공문서 부정행사’ 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본문 및 적용 법조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 행 사죄가 공소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제 1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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