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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었다.

1. 『2017 고단 2143』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고인이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 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2. 1. 19:20 경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를 이용해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F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B에게 D의 신분증을 주면서 D의 이름, 주민 등 번호, 주소를 외우게 하고,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D 명의로 아이 폰 또는 갤 럭 시 스마트 폰을 가입해 오라고 말하고, B와 C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B는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 전 북 완주군 H 빌라 1 호”, 요금 납부 은행 명 란에 “ 우체국”,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란에 “D”,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단 말매매 계약서 및 분할 상환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D”, 주소 란에 “ 전라북도 완주군 H 빌라 1 호”, 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C은 그 옆에서 B에게 “D 아, D 아. ”라고 불러 위 F으로 하여금 B가 “D” 이라고 믿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단말 매매 계약서 및 분할 상환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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