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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2 2015고단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 충북 제천시 M 아파트 103-***’, 은행( 카드 사) 명란에 ‘ 신협’, 계좌 번 호란에 ‘N’, 예금주( 카드 주) 란에 ‘J’, 관 계란에 ‘ 본인‘, 신청고객 란에 ’J‘, 가입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J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이름( 법인 명) 란에 ’J‘, 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J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부,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신규 가입번호란에 ‘P’,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J’,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K’, 법정 생년 월일 란에 ‘L’, 주 소란에 ‘ 충북 제천시 M 아파트 103-***’, 은행( 카드 사) 명란에 ‘ 신협’, 계좌 번 호란에 ‘N’, 예금주( 카드 주) 란에 ‘J’, 관 계란에 ‘ 본인‘, 신청고객 란에 ’J‘, 가입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J‘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이름( 법인 명) 란에 ’J‘, 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J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O‘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부,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위 장소에서,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신규 가입번호란에 ‘Q’,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J’,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K’, 법정 생년 월일 란에 ‘L’, 주 소란에 ‘ 충북 제천시 M 아파트 103-***’, 은행( 카드 사) 명란에 ‘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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