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42]
1. 피고인은 2014. 4. 7. 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U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서구 H 505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경 위 E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 2 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 소란에 ‘ 진주시 K 아파트 101동 1805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I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8. 경 위 E에서 전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I 명의로 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9. 경 위 E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 2 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 소란에 ‘ 진주 N 아파트 106- `06’, 가입신청고객 란에 ‘L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8. 17:00 경 진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군대 선배가 인성 저축은행에 있는데 10명을 채워 실적을 쌓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