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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92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별지

행위일람표 기재 사기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경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모집책인 AI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상담원 일을 하면 숙식 및 항공권을 제공하고, 주 5일 근무에 월 800만원 ~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AJ, AK와 함께 출국하여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AL’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직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조직은 총책인 성명 불상자, 조직 관리 책임자인 AM, 조직원 모집책인 AI,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전화하여 피해 자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 받는 대검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계좌주를 속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환팀,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과 AJ, AK는 대환팀에서 상담원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불상의 대검팀 소속 조직원은 2017. 4. 20.경 중국 아파트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AO 검사인데 당신 명의를 사칭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AP 일당이 검거되었다. 2016. 5. 20. 통장을 개설한 후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느냐. 당신 명의 계좌 예금을 검찰청 직원 AQ 명의의 AR은행 계좌에 입금시켜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AQ에게 전화하여 “AS은행 AT 대리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하여 AS은행에서 21,000,000원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그대로 인출하여 AS은행 직원에게 다시 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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