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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08 2018고단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중국 대련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말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등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1. 2.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범 F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천안 서북구 G, H편의점 앞에서 현금 5,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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