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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45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입, 활동한 보이스피싱 단체]

1. 범죄단체 개요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이사 ‘B’이라 한다)는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이다.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 된 것이니 당신 명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안전하지 않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가 안전코드를 발급해서 그 돈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이체를 하게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일명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고,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2019. 1.경에는 중국 쓰촨성 청두로 사무실을 옮겨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범행에 필요한 물적 장비 마련, 상담원 모집, 조직원 관리 및 범행 성공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선족인 일명 ‘C’과 함께,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2019. 1.경부터는 중국 쓰촨성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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