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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 대련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B 등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1. 28.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E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람은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양 동안구 F에 있는 ‘G점’ 맞은편에서 현금 5,7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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