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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9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대출업체 ‘B’의 직원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C에게 연락하여, “신용도가 낮아서 저금리의 대환대출은 불가능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면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의 돈을 이용해 허위로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의 계좌번호를 E으로 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3.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기업은행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금융감독 조사가 들어가야 하고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위 이체 사실을 위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전달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충남 계룡시 엄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1,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같은 시 금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수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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