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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과 어깨가 부딪혀 상호 시비가 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포터II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2회,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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