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과 어깨가 부딪혀 상호 시비가 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포터II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2회,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