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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5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0: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 E 등 지인들과 함께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A가 나를 오함마로 때려죽인다고 말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심부 열상, 우 대퇴부 내측광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범행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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