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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1:2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에게 맞은 것에 불만을 품고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약 3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 무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범행경위,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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