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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1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부인인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이불가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빈 소주병을 들고 위 가게 내부 1층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손님이 있어 냄새가 나니 가게 밖으로 나가 있어.”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고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게 돈을 삥땅치는 것 다 봤다, 씨발 놈아.”라고 욕하며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계단 모서리 부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관자놀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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