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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735호)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결정하거나 의사를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6.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6세)와 부채 상환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총길이 20cm)를 꺼내 왼손에 들고 "너 죽으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든 손을 잡자 이를 비틀고 이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밀어 넘어트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목이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목에 칼에 살짝 긁힌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처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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