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3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2:4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전날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여 집을 나간 피고인의 처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었고 그 후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화를 내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웅크린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걷어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불상)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손등 부위에 길이 약 8cm , 오른쪽 무릎 부위에 약 5~6cm , 오른쪽 복사뼈 부위에 약 5~6cm 의 자상과 코 부위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서 작성 및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피해상처 사진, 과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