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16. 9. 20.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강남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3. 23.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의결을 거쳐 2017. 3. 27.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청문감사관실 서무로 근무 당시인 2016. 9. 16. 04:25경 광진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서, “We are go home, I wanna kiss, I want hug(집에 같이 가자, 키스하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라고 말하며, 두 팔로 안으려 하는 등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미수에 그쳤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13.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며, 원고가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정직 2월의 처분을 감봉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