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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구합323
감봉2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2. 14.부터 2015. 7. 8.까지 B파출소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 7. 9.부터는 C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용인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7. 14.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B파출소 순찰2팀원으로 팀장 경위 D에게 건의하여 팀원 단합과 실습생도 있으니 팀 회식을 하자고 즉흥적으로 제안하였다.

2015. 7. 7. 19:20~21:30경 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알고 지내는 지인의 텃밭 정자가 있는 용인시 기흥구 E 뒷산 텃밭으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류를 경장 F과 구입하여 원고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팀원 7명 전체가 참여하였다.

이후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경위 D가 대리운전을 요청하라고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에 원고 차량 G 코란도 밴 차량 운전석에 경위 D가 탑승하였고, 원고는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팀장 D 경위가 주취상태에서 원고의 차량을 운전한다고 차량 키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키를 건네줘 음주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이동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 무책임하게 동료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5. 7. 15.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30.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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