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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585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7.5.15.(800),749]
판시사항

과세청장의 지시에 배치된 업무처리를 한 세관직원에 대한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세관의 과세가격평가 전담반원이 관세청장의 지시공문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배치되는 업무처리를 한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관세청장은 1983.12.21 감정 1275.21-4389호로서 당시 시행중이던 관세법(1983.12.9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의7 에 근거하여 수입물품 중 영지버섯에 대하여는 1984.1.4자 수입신고분부터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정지하고 1킬로그램당 일화 93,600엔을 적용하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을 산하 각 세관에 시달한 바 있었는데 당시 부산세관 영도출장소에 근무하던 원고도 그 무렵 부산세관장 앞으로 하달된 위의 지시공문을 열람하고 영지버섯이 위와 같이 평가정지 품목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원고가 부산세관 수입1과 소속 평가전담반의 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김종규로부터 수입신고된 이 사건 영지버섯 200킬로그램에 대한 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주의와 경솔로 영지버섯이 평가정지품목에서 해제되었다고 속단한 나머지 관세청장의 지시가격의 1/30에도 못미치는 신고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갑 제4호증 공문(수입물품표준가격표준가격자료)은 영지버섯에 대한 평가정지를 시달한 위의 지시를 철회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소론과 같은 사후의 관세추징조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과세가격평가 전담반원인 원고가 관세청장의 지시공문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배치되는 업무처리를 한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소론 "전란삭제"공문을 보고 위의 평가정지 지시가 철회된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면 동 지시공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 자체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기인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위의 관세추징처분이 소론과 같이 소외 김종규의 제소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법령에 근거한 관세청장의 평가정지 지시를 위법한 직무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원고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직무집행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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