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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804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0.5.1.(871),899]
판시사항

사통하던 여자와 싸우다가 상해를 가하여 고소를 당하고 상관의 허가없이 직장을 이탈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원고가 다방을 경영하던 여자와 정을 통하여 오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다가 그 여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여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부모와 상의 하기 위하여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직장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었다면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제58조 제1항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징계종류로서의 해임처분은 적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노량진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할 당시인 1988.3. 중순경 다방을 경영하던 소외 인(여)을 설시의 경위로 알게 되어 설시와 같이 정을 통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28 파라다이스여관 방실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설시와 같이 소외인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그 문제를 부모와 상의하기 위하여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고향인 대구시로 내려갔었다는 원심인정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제58조 제1항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징계종류로서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에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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