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고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서 위 G의 이사장,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형으로서 위 G의 이사, 피고인 D는 위 G의 관리부장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09. 6. 15. 22:00경 광양시 H병원에 들어갔다가 위 요양병원의 수탁운영자로서 위 건조물을 관리하고 있는 I의 직원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광양시와 G 사이의 위 요양병원에 관한 위수탁운영계약에 따라 위 요양병원을 수탁운영하여 오다가 2009. 5. 31. 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가 위 I을 위 요양병원의 새로운 수탁운영자로 선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9. 6.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요양병원의 직원들 및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요양병원에 있던 광양시 소유의 간기능검사 생화학장비 1대 등 별지 목록 기재 의료기기 등을 임의로 피고인들 운영의 J병원으로 옮겨놓도록 함으로써 공동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위 요양병원이 G 소유가 아닌 광양시 산하의 병원인 이상(당연히 G과는 그 회계도 준별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요양병원(광양시)이 G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별지 기재 물품들을 구입하였다면 이는 광양시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양시와 G 사이에 체결된 위 요양병원의 위수탁계약 제6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그리고 제10조 제2항은, 그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G이 위 요양병원을 수탁운영한 이후 취득한 시설장비 중 G의 고유재산(제10조 제2항 이거나 제3자로부터 임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