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고합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내지 6죄 및 제8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1. 1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285』: 피고인 A

1. 피해자 F, G, H, D,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기 자본 전혀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들여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로 2012. 11.경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 필요한 병원 운영자금을 투자받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당시 형식상 설립만 되어 있던 J 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2. 12.경부터는 J 요양병원의 매월 적자가 2,000만 원 이상이 되어 더 큰 병원인 K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더더욱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경 창원시 L에 있는 M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김해시 N 4층에 J 요양병원을 개원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병원 안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즉시 흑자가 가능하고 조만간 환자를 100명 정도 유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식당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경 김해시 N 4층 J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O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요양병원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김해 장유에 K 병원을 개원할 것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4%의 수익을 주겠다.

내 개인 돈 4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