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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5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경력 등]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요양병원의 행정 원장으로, 피고인 B, C, D 등 동업자들 로부터 위탁 경영인으로 선임되어 2008. 9. 25. 경부터 2011. 12. 14. 경까지 피고인 C 명의로, 2011. 12. 15.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P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P 의료 생협’ 이라 한다) 명의로 개설된 O 요양병원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0.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 세무법인의 사무 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 9. 25. 경 피고인 A의 권유로 O 요양병원 운영에 동업 및 투자자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O 요양병원의 개설 명의를 P 의료 생협으로 변경한 2011. 12. 15. 경부터 현재까지 P 의료 생협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O 요양병원의 최대 투자자이다.

피고인

C은 의사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을 받게 된 O 요양병원의 전 원장 S 등에게 봉 직의로 고용되어 2008. 9. 25. 경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면서 O 요양병원에 관여하게 되었고, 2009. 4. 1. 경 피고인 B, D 등과 함께 O 요양병원의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다가, 2014. 6. 경 O 요양병원을 그만두기 전까지 O 요양병원의 대표 원장으로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6. 7. 경부터 2014. 6. 경까지 T 시의원을 역임하면서 2009. 4. 1. 경부터 2012. 9. 4. 경까지 피고인 B의 권유로 O 요양병원 운영에 동업 및 지분투자 자로 참여한 사람이다.

[ 피고인들 및 사건 관계인의 상호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1994. 경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원우로 처음 알게 된 이후 호형 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2007. 7. 3. 경 S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O 요양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S은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08. 9. 초순경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고인 B를 소개 받아, 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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