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70]
1.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H에 소재한, 피고인의 아들인 B이 원장으로 있는 I 요양병원의 총괄이사로서 위 요양병원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J는 위 요양병원의 원무과장, K는 위 요양병원의 간호부장, L은 위 요양병원의 간호과장, M은 위 요양병원의 수 간호사, N, O, P, Q, R, S, T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고, U은 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가. 의료법위반 1)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5. 12. 4. 경 I 요양병원에서 암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 U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I 요양병원에 입원해 달라는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V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U의 아들인 W 명의 계좌로 632,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4.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389,9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5. 4. 경 I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환자 U이 외박 중이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인 양 허위 간호 일지를 작성하도록 J, K, L, M, T, R, O, N, S, P, Q 등에게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