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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1도7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

B, A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광양시장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설치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위탁기간 2004. 6. 1.부터 2009. 5. 31.까지로 정하여 G에 위탁운영한 사실, G의 고문과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위 피고인들은 G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하자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된 I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위탁기간 중 구입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 비품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 등’이라 한다)를 자신들이 운영하던 J 병원으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광양시 H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은 ‘광양시장은 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의료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및 의료장비 등은 시장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조례 규정은 광양시가 직접 구입하거나 수탁자인 G이 광양시를 대행하여 광양시의 비용으로 구입한 의료기기 등은 광양시에 귀속되나, G이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운영수입금이나 재단차입금 등 자비로 구입한 의료기기 등은 G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만약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광양시 자금이 아닌 이 사건 요양병원 운영수입금 내지 재단차입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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