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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02:35 경 수원시 영통구 C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가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수차례 밀치고, 이에 E이 F와 함께 D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D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 자인 순경 F(31 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 씨 발 경찰이면 다야. 계급장 떼고 맞장 한 번 뜰까.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채 놓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범죄의 진압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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